[정신건강복지법] 카미 “개정될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 탈원화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해야”
[정신건강복지법] 카미 “개정될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 탈원화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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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 오현성 교수, 본지에 개정법률안 보내와
법에 위기서비스체계 추가…치료의 연속성 갖춰야
급성기 서비스 제공 기관과 방식에 대한 근거 없어
저소득 정신장애인 의료급여 차별 없애야
합리적 정신장애 판정 기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제시해야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 조항 신설
단기집중 입원진료로 장기입원 폐해 막아야
오현성 미 애리조나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오현성 미 애리조나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현행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처럼 비자의입원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경찰과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역량 부족, 예산 지원 비미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에서 ‘치료의 연속성’과 탈원화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오현성 미 애리조나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신이 정책·연구 자문위원으로 있는 카미(KAMI·한국정신장애연대) 명의로 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건을 <마인드포스트>에 보내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급성기 증상 시 정신질환자가 신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정의에 위기서비스 체계가 무엇인지를 추가했다.

위기서비스 체계는 정신질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신건강증진사업 공급자들과 경찰, 비(非)정신보건 전문가가 협력해 급성기 증상을 완화하고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치료의 연속성을 갖춘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7일 내내 운영하는 위기 핫라인 및 23시간 안정화 응급정신외래서비스 등과 같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경찰 등 비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연계가 골자다.

오 교수는 제안 배경에 대해 “급성기 증상에서 서비스들의 치료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급성기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과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개정될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2조 5항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 탈원화 관련 목표와 기본 이념은 없다.

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등록장애인들이 의료급여를 통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오 교수는 “의료급여를 가지고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치료 관련 차별이 치료의 연속성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신재활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급여해야 함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신재활서비스가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이들 서비스를 요양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7년 정신건강시설에 한국사회가 지출한 5조372억 원 중 정신재활시설에 제공된 비용은 4.0%(2013억 원)에 불과했다. 정신재활시설의 요양급여화가 탈원화된 선진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제도인데 아직 한국사회는 이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법률안은 또 치료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 이념에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연속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치료를 받고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입소하도록 정의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판정을 전문성을 가진 정신건강정책과가 주도할 수 있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옮기도록 했다.

오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이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회복돼야 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초기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20%에 달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초발 정신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합리적인 정신장애인 판정기준을 중증정신질환 환자들을 지원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은 정신재활서비스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제37조 2항)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에 포함해야 하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를 제시했다.

오 교수는 “현행법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기능과 역할,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과 그 대상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그에 더해 이들 서비스들의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서비스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유형과 서비스 목적,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재정적 기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단기집중 입원진료, 퇴원 계획 수립,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입원 정신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조현병 당사자가 정신병원에 있는 기간이 30배가 넘는다. 장기입원이 가져오는 당사자, 가족의 정신적 어려움과 정부재정의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오 교수는 “정신의료기관들이 신속한 입원, 효과적인 집중치료, 촘촘한 퇴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의료보장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정신건강증진서비스가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법 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를 개정해 시설, 장비, 인력, 업무의 내용, 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오 교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기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과 함께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오현성 교수
자료=오현성 교수

카미법안 version 2.2 (클릭->다운로드)

한국정신건강연대 (카미) 법안 version 2.2와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1826)의 비교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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