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의 실천적 함의는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실현하는 것”
“권리장전의 실천적 함의는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실현하는 것”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18.06.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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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합의로 만든 법률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강제입원은 치료라는 이름의 폭력
치료환경 돼 있으면 강제입원 필요 없어
절차보조서비스는 자기결정권 보장 수단
당사자 가족의 갈등관계와 부담감 국가가 맡아야
대안언론은 정파적일 수밖에 없어
정신건강복지법은 권리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
정책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적 압력 필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따로 가야

 

입원, 치료, 회복 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선언을 위한 대토론회가 6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의료진, 요양서비스 제공자, 국가가 비자의 입원·입소를 위해 활용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권리대장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삼는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당사자는 병원에 있어도 병원을 나와서 살아도 우리는 병원에 갇혀 있다”며 “죽기보다 싫었던 강제입원을 당했다가 퇴원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강제입원을 20년 전 국가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비용이 안 드는 방식이 수용하는 거다. 그래서 병원이 아니라 포로수용소에 있다 나온다. (이 제도를) 국가가 만들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려 한다. 치료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이 대표는 “당사자를 환자라고,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플 자유도 주지 않는다”며 “증세가 드러나면 안 되고 환각, 환청을 들어도 안 된다. 그러면 당사자는 나 자신이 없어지고 구속되는 느낌을 받는다. (모든 걸) 당사자의 병 탓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 가족이 지니는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무능하다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화를 내면 약 먹어야 되고, 쟤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가족이) 강제입원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당사자는 정신질환자가 된다. 가족사는 가기들끼리 결정하고 당사자는 가족 공동체에서 퇴출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가둬놓고 안 꺼내 준다.”

그는 “우리를 치료하는 건 (국가와 가족의) 진정한 사과”라며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당사자가 원해야 치료인데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왜 안 싸웠나. 의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성인데 그 전문성을 잘못된 것에 협조했다”며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방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용은 치료라는 이름의 폭력

 

이 대표는 “사회적 모순이나 의료적 피해자 문제가 생겨도 총을 쏘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총을 맞은 네가 문제라고 전도해 버린다”며 “한 사회의 속죄 메커니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총을 쏘아 죽여버리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강제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입원이 쟁점이 아니라 치료 환경이 쟁점이다. 치료 환경이 돼 있으면 강제입원이 필요 없다. 치료란 자기 옹호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강제입원은 없어져야 한다. 당사자의 증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당사자의 주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완전 폐지, 지역이나 국가가 가족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되며 당사자와 가족 관계를 해치는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환갑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사무총장은 ‘입·퇴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절차보조의 중요성 및 한계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절차보조는 당사자 의사결정 지원 절차의 보완 측면”이라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절차보조”를 강조했다.

이 제도의 하나로 지역의 당사자가 입원한 당사자를 찾아가 지원할 경우 회복을 주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가족 관계와 관련해 “현행 법제도하에서 강제입원 조항은 가족 관계를 해친다”며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믿음 관계가 돼야 하는데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들에게 맡겨진 입원의 부담감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안 된다. 당사자 가족이 갈등관계를 회복에 어려움을 만드는 건 법과 제도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총장은 강제입원과 관련해 “강제입원 논쟁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가고 싶은 병원을 만들까,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환경이 좋지 않은 정신병원은 스스로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보조서비스는 당사자들의 입·퇴원 단계에서 당사자를 옹호하는 게 핵심이다.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지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퇴원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자체로도 절차보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복지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정신 건강 관련 기관에서 마인드를 바꾸고 법에 있는 것만이라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정신질환자라고 검색창에 치면 어떤 사이트가 뜨냐면 응급이송 차량, 지역정신병원 직통 전화번호가 나온다”며 “이 자체가 정신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절차보조서비스는 당사자 옹호가 핵심

 

그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안정적 취업을 보장받고 당사자 자조모임의 법적 지위와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립생활센터가) 현재 시비를 받고 있지만 운영비는 받고 있지 못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의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가 없고 서울시 조례만 있는데 여기도서 ‘할 수 있다’라는 명목만 돼 있다”며 “당사자가 움직여서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은 대안적 언론 창간과 관련해 “우리가 정치적 주체이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임을 선포하는 선언적 상징성을 가진다”며 “따라서 우리의 신문은 공명정대함을 넘어 ‘정파적’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의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언론은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현재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그 같은 자유로움을 획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우리의 대안적 언론은 사회와 장애를 읽는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고 당사자들에게는 자유의 영토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곧 우리의 정치적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김순득 수원마을사랑 회장은 수원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수원 매산 지역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에는 6개의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2005년부터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수원시중독관리센터가 매산로 3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센터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성돼 수원시의 여러 곳에 분포돼 있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이 분산되고 노후화된 센터들을 한곳으로 모아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산 주민들은 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초등학교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역주민들은 (이 센터가) 전국 정신질환자가 다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전국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227개 소가 있으며 수원시 센터는 수원시민에 한해서 등록·관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안언론은 정치적 주체를 선언하는 상징성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가 스스로 질환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보다 더 유연한 장애 수용적 태도를 갖기 어렵다는 게 문제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질병들은 쉽게 발화되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알리는 것이 어려운 현실은 당사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정신과 질환에 대한 담론들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도 질환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르다’와 ‘인정 못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률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와 정신건강복지법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구(舊)법인 정신보건법에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관점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지역사회 서비스는 복귀시설이 제한적이고 적었으며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나와도 정신적 문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데 이 법에는 그런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사정으로 정신장애인들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입원하고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은 지역사회에서의 장기적 지원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신체장애,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지만 정신장애인은 이 법의 15조에 의해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배제돼 왔다. 또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만 제공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의료 지원도 못 받고 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박 교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이 어떻게 권리를 누려야 되는지 선언적 규정들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법의 한계는 모든 규정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 정책에 참여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입원·입소 최소화, 지역사회 치료, 자발적 입소 권유, 신체와 재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실현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실현이 가능할까?”

박 교수는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당사자 권리장전’이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선언적 규정만 있고 구체적이지 못해

 

그는 “이 권리장전은 의무를 국가나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권리장전이 가진 실천적 함의는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실현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의료수가 보장, 치료 서비스 마련, 정신장애인의 직업에서의 배제 폐지 의무를 정부와 관계 기관에 두는 것”이라로 설명했다.

또 “입원 최소화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 서비스를 받기 위한 외래치료지원서비스,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가족이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자의에 의한 입원을 권유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입원해서도 자유로운 외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원과 관련해 무엇보다 자의입원과 외래치료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치료가 우선이며 정신병동도 개방형으로 운영해서 개방병원에 입원할 권리를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어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자의입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퇴원을 원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이 된 다음 사실상 정신장애인은 자포자기 상태가 돼 버린다. 입원은 개방적 환경이어야 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55조에 의거해 시·군·구청장에게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불만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원 절차상 위험이 없는데 계속 입원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해 인신보호법 청구도 가능해야 한다.”

박 교수는 “이런 권리와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라며 “정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와 법률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탈원화의 경우 건물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탈시설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건 철창 없는 더 큰 시설일 뿐이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탈시설화가 되려면 예산 분배가 바뀌어야 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탈시설화 되면 어디서 살지, 누구랑 살지, 의지대로 의사 결정하고 사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보편적 인권 가치가 존중돼야 탈시설화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김 변호사는 “탈시설의 이분법 논리는 무의미하다”며 “탈원화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공간을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시설에서의 집단화를 없애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 회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화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탈원화가 진행됐고 스웨덴은 시설폐쇄법을 통해, 영국은 국가 정책을 통해 진행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탈시설은 인권 가치가 존중돼야 의미가 있어

 

그는 탈시설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설에서 나올 때 절차들이 공급자 중심이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당사자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시설에 필요한 지지할 인력을 양성하고 전달체계, 심리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시설병원에서 나와서 잘 사는지 추적조사 모니터링을 다 같이 담아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지원주택의 경우 “계약자가 시설이 아닌 당사자가 본인이 해야 한다”며 “당사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지원해 시설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법령은 잘 완비가 됐는데 이에 따른 인프라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입·퇴원하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직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하고 주택은 국토부랑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가급적 협력을 통해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쓰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언론모니터링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니터링에 당사자도 참여해서 문제 있는 언론에 항의하고 어떤 식으로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가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따로 가게 됐다고 본다. 장애인복지법이 따로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마련이 돼야 한다. 일반 장애인 복지에 비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당사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따로 가야

 

서동운 장애인인권센터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의료인들의 마루타 같은 신세가 된 게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균형을 맞추어야 할 정부가 그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늘 뒤로 밀렸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인이 되는 걸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만 자격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신장애인이 활동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센터장은 “당사자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들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규정이 들어가서 단체들이 관련된 사업지원과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이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마인드포스트, 수원마음사랑,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조현병환우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서초열린세상,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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