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수자위, 조국 정신질환 대책에 “혐오·차별 조장” 비판
민변 소수자위, 조국 정신질환 대책에 “혐오·차별 조장” 비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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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소수자위)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 중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공약과 관련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소수자위는 조 후보자가 지난 20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들의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사건이 국민의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치료명령 등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도 밝혔다.

소수자위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음에도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특정사건(진주 방화·살인사건)만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사건을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강력범죄의 책임을 정신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이 여러 대상, 가령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의 대상인 주취자·약물사용자 등 중에서 유독 정신질환자만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수자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정책공약의 내용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에의 통합 방안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제안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포함됐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하 민변 소수자위의 성명 전문: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1. 조국 후보자는 2019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이하 “정책공약”)’를 발표하였다. 정책공약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정신질환자들의 강력사건이 국민의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치료명령 등의 강화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책공약 2면).

2.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후보자의 위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3.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범죄율)은 0.136%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로 28.9배나 높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음에도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특정사건(진주 방화·살인사건)만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강력범죄의 책임을 정신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이 여러 대상, 가령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의 대상인 주취자·약물사용자 등 중에서 유독 정신질환자만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5. 사실 정책공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가 2019년 3월 발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이하 “치료감호법 개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후보자가 처음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이러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정책만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 주무부처의 장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을 행사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6.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강제치료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정책공약의 내용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에의 통합 방안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제안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포함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책 공약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치료감호법 개정계획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시켜 관리하겠다는 정책공약의 이러한 내용은 법무부 주도로 작성된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해당 내용(주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7. 우리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을 지향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8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주1)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으로 지역사회에 통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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