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관찰 인력 80명 증원
법무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관찰 인력 80명 증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02 2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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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신질환·약물중독 등으로 수용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 증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인력 80여 명의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며 이를 인정 받아 국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보호관찰관 1인이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115명이다. 이는 미국(54명), 영국(15명), 일본(21명)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평균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정신질환·약물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보호관찰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는 전년 대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6.4%에서 5%로 떨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보호관찰관 1명 당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증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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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9-03 08:26:30
재범률을 낮추고 조현을 치료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호관찰이나 사법이 조현에 들어오는 건 꺼림칙하다. 조현당사자는 약하고 법 공무원 판사 변호사는 강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휘둘리고 복지공무원에게 휩쓸리고 거기다 법에까지 이리저리 타자화되면 조현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간섭통제관리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1명씩 보호관찰이 담당이 늘고, 전국 정신건강센터에 1명씩 자살예방 응급요원이 늘고 ..... 감사할 일이다. 없는것 보다 나으니.

이젠 복지부 뿐 아니라, 법무부, 여가부, 문광부, 기재부, 국무총리실이 팔걷고 나서야 한다. 조현권익위해 억울한 조현이 없도록 절차보조서고 동료활동안정되고 정신자립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것만이라도 실천하고 밀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