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원장이 수용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학대
장애인시설 원장이 수용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학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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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의 장애인거주시설서…경찰 수사 나서
지적장애 2급 수용인 두 차례 강제입원 시켜

경북 영덕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이 수용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학대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영남일보가 6일 보도했다.

영덕경찰서는 A복지시설 B원장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C씨는 8월 23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B원장을 장애인 학대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다.

C씨는 고소장에서 “B원장은 수용인인 지적장애 2급의 D씨를 2015년 11월, 2016년 8월 두 차례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스마트폰 CCTV 열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 910만여 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고 말했다.

C씨는 고소장에 B원장의 초과근무 대장과 수용인 D씨의 입·퇴원 관리대장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B원장이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원장은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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