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09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센터와 시설 장이 지원대상 추천
선정되면 지원대상자는 7일 이내 서류 제출해야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지원조례’도 전국 최초로 발의

파주시 한양수 시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돕는 자립촉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의 장은 지원대상을 추천하여 필요한 서류를 파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은 선정의 결과와 내용을 지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원 대상자는 7일 이내 지급신청서와 서약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또 전국 최초로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파주시 소속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평가 및 공유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및 지원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한 의원은 “평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조례안이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건강, 환경에 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