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족에 심리·법률·행정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자살 유족에 심리·법률·행정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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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천, 강원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자살 사건 시 유족 전담 직원 24시간 출동, 서비스 안내
법률·학자금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이며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가 대상이다. 강원도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이 포함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 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의 하나로 추진된다.

해당 지자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해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를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다. 우리나라는 한 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000여 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매년 6만 명에서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9배에 이른다. 국내 연구진이 2018년 조사한 연구에는 자살 유족의 우울 장애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유족은 이외에도 갑작스런 사별로 인해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은 대상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 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간 모형 마련과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의 ‘광역-직접 서비스형’은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한다.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은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단체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라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고 직후 사회가 따뜻한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는 트라우마 완화 등 이차적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02-555-109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032-468-9917),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062-600-1919), 원주시자살예방센터(033-746-01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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