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정신건강서비스 강화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정신건강서비스 강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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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 근거를 갖췄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손경수 시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0일 제237차 충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평가다.

제정된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 구축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 의원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관형 씨는 "지자체가 정신건강 이슈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든다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그치지 말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같은 정신장애인 차별법도 손볼 수 있길 바란다. 우리도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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