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정신질환 지원 조례’에 재활시설 규정 없어 ‘아쉬움’
속초시 ‘정신질환 지원 조례’에 재활시설 규정 없어 ‘아쉬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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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가 ‘정신질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재활시설 설치가 빠지는 등 보충할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현병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설악어우러기 모임’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를 보면 새롭게 담긴 내용은 ‘의료비 지원’ 부분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재활시설을 통해 가족들이 경제활동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전문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도와 서울시 등 조례안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7가지를 세분하게 나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속초시의회 조례안에는 정신건강검진·상담, 정신건강의료비, 정신건강검진기관 등 3가지뿐으로 이마저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노컷뉴스는 밝혔다.

최종현 시의장은 “일단 의견서를 살펴보고 조례안에 담을 수 있을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집행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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