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하라”…국무총리에 권고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하라”…국무총리에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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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방향 등 탈시설 로드맵 마련도 권고
내달 25일까지 7개 지역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개최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현재 1천517개에 이른다. 거주시설 장애인 수는 2009년 2만3243명에서 2017년 3만693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50%를, 10대도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2015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에 9천990명, 노숙인 시설에 4천89명 등 4만4700여 명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비율은 67%, 입소 기간 10년 이상은 58%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로는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는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이후 10~20년 이상, 심지어 사망할 때까지 살고 있으며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또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노동착취, 비리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국가와 사회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상황이나 장애인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대해 고민하거나 대책 마련에 소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측은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계획 등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서울,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 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를 시작으로 제주도에 걸쳐 전국 7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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