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 의뢰 늘어났지만 미집행도 늘어나
'행정입원' 의뢰 늘어났지만 미집행도 늘어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9.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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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반대하고 자타해 위험성 낮으면 미진행돼

행정입원 의뢰 건이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입원 미진행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의료진에게 진단과 입원 여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에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5~2019) 지자체별 행정입원 미집행 사례는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2015년 335건의 행정입원 의뢰 중 334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됐고 2016년에는 338건 중 336건이 입원 진행됐다. 이어 2017년 360건 중 350건, 2018년 440건 의뢰 중 433건, 2019년에는 528건 의뢰 중 425건이 입원 진행됐다. 시간이 갈수록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미진행 사례는 대부분 ‘본인의 반대’ 혹은 ‘자·타해 위험성이 낮음’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사례로 행정입원 대상자 A씨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정신질환 약물 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들은 “가족이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흉기를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는 “요리를 하는 중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서 두리번거렸다”는 이유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조울증 환자는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 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득 사건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안인득은 상당히 긴 시간 약 복용을 끊었으며 그의 형이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보호의무자 규정에 막혀 입원을 못하고 혼자 오랜 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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