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비상벨·비상문·보안 인력 다 갖춰야 하나…요양병원협회 “필요 없다”
병원에 비상벨·비상문·보안 인력 다 갖춰야 하나…요양병원협회 “필요 없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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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먹구구식 행정 도마에 올라
정신장애 시민단체들, “정신장애인 잠재적 범죄인 취급”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보안장비 및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요양병원을 의무에서 재외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한 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내담 온 정신장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면서 정신과 진료실의 안전 조치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정신장애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보안인력 배치 법안 등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대한병원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해 전국 729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5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서 2.3%, 51~100병상에서 6%, 101~300병상에서 12.4%, 301병상 이상에서 39%가 발생했다.

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의 37.7%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폭행 사건이 6.4%에 불과했다.

폭행 원인으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음주 상태가 45.8%로 가장 높았고 진료 결과 불만 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 5.7%, 환자 또는 보호자 요구 거부 1.9%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정신건강의학과나 주취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비상벨·비상문·보안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과 무관한 요양병원을 포함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정신질환자가 없으며 외료진료 역시 거의 없는 ‘3무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이 정한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라는 점을 들어 ‘폭행 안전지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게 아니라 폭행 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 병원의 진료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폭행 안전지대인 요양병원은 보안요원 비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는 보안 인력을 1명 배치하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교대를 고려해 3명의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들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해 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하면 2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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