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애초 2022년보다 앞당겨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애초 2022년보다 앞당겨진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25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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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
초고령사회 앞두고 통합돌봄 압축적으로 진행할 것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해 정책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연계가 실시되고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퇴원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방문진료 서비스의 본격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퇴원환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를 통해 주거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 안심주택화(化)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에서 20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심평원 내 통합돌봄 추진 전담조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심평원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온 기관이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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