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임금, 적정 인건비의 80% 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임금, 적정 인건비의 80% 수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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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지키겠다고 했지만 ‘수수방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자유한국당)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세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7.1% 수준을 받고 있다. 최저는 70.6%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양로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인당 약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82.5%(2600만 원)에 그쳤다. 종사자들이 24시간 3교대라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인건비가 가이드라인 대비 각각 70.6%, 88.7% 수준에 그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모든 시설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포용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약속을 빨리 이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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