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민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돼야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돼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08 1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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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퇴거자 권리 보호’ 표명
강제퇴거는 수단의 적합성·침해 최소성 원칙 위배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을 퇴거하는 조치는 주거권을 침해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퇴거 조치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 국제규약 등에 따르면 주거권은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 요소로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괴롭힘 등으로부터 법적인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개정안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주민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주민 역시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비례 원칙에 따라 개정안의 목적이 정당한지, 관련 절차가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 거주민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진행되게 한 점,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봤을 때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은 주거취약 계층으로서 퇴거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다”며 “절차적 보완 없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안전이라는 권리가 침해돼 법익의 균형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계약 해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제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할 것과 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를 마련할 것, 위해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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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10-09 22:57:14
3달반 반환확약서 받으려고 임대인 주인집에 질질 끌려다닌 우울병 환자. 난 너무 나약했다. 기초수급에 약했고, 임차인으로 약했고, 가진자에게 갑질에 당해야 했다.

돈의 논리로 조현당사자를 휘감아 내동댕이 치는 현실에 눈물 뿐이었다. 겨우 어제야 마수 벗어나 11월 21일 이사계약 허락 받았다. 아 가엾은 나의 주거 삶이여.

지원주택, 임대주택, 공동주택, 홈리스 지원, 번드르한 제안 정책은 많지만, 다 월급쟁이들의 공식용어들.

당사자를 위한 마인드로 일해줘야 한다. 그들은 기초수급이라도 준걸 감사하라고 한다. 흥~ 피~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