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 호소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 호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11 1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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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정신질환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꾸준히 증가”

금융회사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무 첫날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했다. 사적 업무와 회사 허드렛일까지 해야 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던 A씨는 위내시경 결과 궤양을 진단받았고 복통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원청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무시했다.

이처럼 직장 상사의 괴롭힘 탓에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중 98건(25.9%)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직장 갑질,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사에게 직장 내 갑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괴롭힘과 정신질환 간 인관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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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10-11 23:16:26
초임시절 선배에게 불려가 혼난 적 있다. 선배 눈길만 와도 와들와들.
조직 운영의 독특함 때문이라지만
자기가 받은 대로 되돌이표 갑질하는게 괴롭힘.

정신질환이 생길만큼 불안 불면 공황이 생기면 그 직장은 문제가 크다. 운영자 리더들이 눈감아 준다는 것. 알면서 모른척.

이젠 패러다임 아젠더가 바뀌어야 한다. 직장가족이 시달리면 내가 피해라는 것. 기업이 직장이 무너진다는 것 확신 시켜 직장내 인권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