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속형주사제 치료 효과 매우 높지만…높은 약값 때문에 ‘포기’
장기지속형주사제 치료 효과 매우 높지만…높은 약값 때문에 ‘포기’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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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해 문제 제기
의료급여 환자 이 주사제 이용률 0.7%…건강보험은 4.4%
아무리 약 효과 좋아도 접근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
일본은 이 주사제 사용에 인센티브 제공

조현병 환자들에게 치료 예후가 좋은 주사 치료제가 있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은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처방으로 약물 효과가 1~3개월 정도 지속되는 치료제로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의 대안적 약품으로 주목돼 왔다. 심할 경우 장기간 약복용을 하지 않는 정신장애인에게 이용될 수 있는 치료제다.

정부도 이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 지난 2016년 2월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값 중 10%인 약 2~3만 원 상당을 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비율이 4.4%인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0.7%에 그쳤다.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정신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약제를 투여시 3개월 만에 환자가 오기 때문에 진찰료 등 수가를 받지 못해 현장에서 활용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이를 활용 시 인센티브를 주면서 권장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장애인 A씨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는 데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조현병을 가진 의료급여 대상에도 주사제 접근성을 높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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