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정신장애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 안 알리면 과태료 부과
퇴원 정신장애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절차 안 알리면 과태료 부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15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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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의결
통지 미 이행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행정입원 시 치료비 지자체가 모두 부담

앞으로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할 경우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이용 절차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는 퇴원·퇴소 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및 역할을 알릴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와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으로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 언론 <마인드포스트>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 신문 박종언 편집국장은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퇴원 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를 모른 채 퇴원한다"며 "어떨 때는 도심의 플랭카드에 적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보고서야 센터가 있다는 걸 알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원 시 반드시 지역사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를 당사자와 가족에게 알려줘 당사자가 퇴원 후 센터를 이용하는 치료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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