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료감호제를 ‘정신질환범죄자 등 치료 법률’로 개정…법안 발의
현행 치료감호제를 ‘정신질환범죄자 등 치료 법률’로 개정…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10.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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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명칭도 국립법무병원으로 통일시켜야

치료감호제도의 제명을 ‘정신질환 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현행법 제명을 수정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치료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해 시설에 수용해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1980년 12월 구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 최초 도입됐다.

또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며 2018년부터 치료 범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치료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그 내용도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행법상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개정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맹 의원은 “현행법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이 법이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임을 드러내야 한다”며 “제명에 포함된 정신질환 범죄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정의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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