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최근 5년간 3600여 명
정신질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최근 5년간 3600여 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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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도로교통공사 국정감사서 집계
정신질환→마약 및 알코올→뇌전증 순

최근 5년간 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3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 및 알코올 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86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3668명이었다. 취소 사유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소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인 3571명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아서 취소됐고 97명은 적성검사에 응했으나 심의를 통한 불합격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박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한 정신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런데 실제 검사인원이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진신고나 일부 제한적인 자료에 따라 대상자를 지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의료 기록 등의 제공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료교통공사는 ▲병무청이 보유한 정신질환 관련 병역면제 자료 ▲가족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된 환자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자 ▲마약 등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자 등의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조기에 중단했거나 입원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는 도료교통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실시되며 안내 등기수령 이후 90일간의 기한을 2회 제공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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