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 입원에 충남대병원 지정
대전시,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 입원에 충남대병원 지정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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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진료와 응급입원 가능해져…현장대응팀도 신설

대전시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장 대응팀’도 신설한다.

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충남대학교병원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은 신체질환이 동반된 자·타해 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경찰과 119에서 이송 시 24시간 진료와 응급입원이 가능해지며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병원 간 이송체계도 마련된다.

시는 또 정신과적 응급 시 현장출동을 위한 ‘현장 대응팀’을 신설해 경찰, 소방과 함께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 유도, 상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이어 대전시,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의료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정신응급대응협의체’는 시·구별 정기적 운영을 통해 지역 정신응급대응 현황 점검 등 지역사회 정신응급 대응체계 마련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대전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및 등록사례관리 강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적 인식 개선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인식 개선과 전 사회적인 협력을 우선시해 정신질환자가 적극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광역 및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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