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응급환자 24시간 진료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정신응급환자 24시간 진료 가능해진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3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실·응급처치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

정신 응급환자에 대해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정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일정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을 정할 예정이다.

또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반복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통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가 우선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