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치료감호 정신질환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독일, 치료감호 정신질환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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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정 연방선거법에 공표
우리나라는 치료감호자에 선거권 배제…기본권 박탈 우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독일은 지난 7월부터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을 공표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거권 배제는 기본권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금치산선고(현재의 후견인제)를 받았거나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장애로 인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표 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시켰지만 현행 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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