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미신고 정신재활시설 운영한 정신병원 수사 의뢰
대구 동구청, 미신고 정신재활시설 운영한 정신병원 수사 의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11.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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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보건소는 신고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내 정신병원을 수사 의뢰했다.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동구보건소는 지난 3월 A정신병원이 인근에 미신고 정신재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 2곳을 운영하고 진료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행위는 금지돼 있다.

현재 해당 공동생활가정 2곳에는 정신장애인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공동생활가정을 현장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병원 측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외부 진료행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공동생활가정을 재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석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며 “불법이 드러나면 병원 관련자들을 입건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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