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아 일반 승마체험 제한은 차별
인권위, 발달장애아 일반 승마체험 제한은 차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1.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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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승마체험 과정을 이수 중인 초등학생의 승마체험 참가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 승마체험 사업 중 일반 승마체험에 참여해 총 10회 과정 중 4회를 이수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피해자의 장애등급 여부를 인지한 후 장애학생은 재활 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A군의 일반 승마체험을 제한했다.

농식품부는 “장애학생은 ‘2018년도 말 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보유 시 재활 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안전하고 유효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와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반 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했어도 참여 횟수에 따라 승마 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군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반 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지침은 자부담이 없는 사회공익 성격의 재활 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했을 뿐 장애학생의 일반 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재활 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존재인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문가의 지원 아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A군은 일반 승마체험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승마장 관계자가 “의사소통이나 지시 이행 수준에서 다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회 체험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해 장애를 이유로 일반 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 승마 외에는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인 만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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