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성명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성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1.06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의료기관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돼
보험금 청구 많은 환자 보험갱신 거부도 가능해져
보험사의 광범위한 가입거절로 정신과 이용 위축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의 더 쉽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악법”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 질병 정보 획득을 간소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는 이렇게 얻어진 개인의 질병 자료를 축적해 결국 액수가 큰 청구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할 것”이라며 “환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청구 거부 간소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사로 넘기도록 하는 건 그 자체로 부당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정신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과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이 되면 민감한 의료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축소나 보험 가입 거절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회사들은 단기간 진료를 보았거나 약물 복용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전송을 욕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정신과의사회는 “이미 보험회사는 의료행위의 심사까지 심평원에게 위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의무를 타 직역에게 전가하고 보험계약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토록 한 데 대해서도 “사적 계약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환자와 보험회사”라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의료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보험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의료인이 아니 보험회사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은 침해받고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편견을 갖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회사의 과도한 가입 거절과 통제였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