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정책 일환으로 도입한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에 정신질환과 관련한 위로금이 새롭게 반영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첫 도입됐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 원, 질병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되는 ‘정신질환위로금’은 군 복무 중 여러 원인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50만 원의 위로금을 보상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신질환 없이 입대했음에도 군 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차원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7월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한 후 전역조치된 군 복무 부적합자 1만3034명 중 정신질환에 의한 전역자는 1만408명(80%)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역자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어 보장 항목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초반 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내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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