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탁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방만 경영을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지난 13~14일 양일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A정신병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전반적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 위탁의 취소 조항들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한 수탁기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운영 협약 시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A정신병원을 예로 들었다. A정신병원의 행정원장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오 부위원장은 “행정원장이 대표자로 있는 B 의원에 행정원장의 진료 일정을 직접 확인한 결과 주 3회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A정신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A정신병원은 행정원장의 대외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방만 경영으로 서울시 재정의 손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수탁기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