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요양병원에서 분리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요양병원에서 분리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11.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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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 소위 통과
현행법 의무인정 대상서 제외…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받도록

정신질환자의 의료적 특성과 정신병원의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재 분류상 요양병원에 포함된 ‘정신병원’을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해 정신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별도 분류 할 경우 현행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의무인증을 유지할 것인지, 이미 병원에 개설돼 있는 정신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정신병원을 신설할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받도록 하되 현행법에 따른 의무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는 수정의견을 의결했다.

정신병원을 요양병원 정의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평가 자체는 기존 평가 대비 강화된 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키로 했다.

평가를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평가 결과를 병원에 게시하는 등 평가결과 공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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