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 지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 지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1.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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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용입원실·응급전용 보호실 설치해야
정신과의사 2명 근무해야…환자 3명 당 간호사 1명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 지정 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2병상 이상의 응급전용 입원실과 1개 이상의 자해예방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전용 보호실을 설치해야 정부로부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의 간호사를 갖춰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가 의무사항이다.

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9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규칙 예고는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이 지난 8월 개정되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와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운영계획서 1부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정신질환자 전용 응급입원실을 2병상 이상 확보하고 자해 등을 예방할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실과 보호실은 응급실 외 별도 폐쇄병동에 설치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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