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1.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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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한 수가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도 있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 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정신질환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시설과 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고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 유형으로 3일 동안 입원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시키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또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다학제 사례관리팀은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되며 사례관리 서비스는 퇴원 환자의 재입원 방지, 지속치료를 위한 퇴원 시 치료계획 수립·교육상담, 퇴원 후 방문 의료, 비대면 상담(유선·화상 통화 등) 등이 포함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신청 기관은 이에 맞춰 낮병동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정신질환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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