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피하려 정신장애인 행세한 20대에 집행유예
병역 의무 피하려 정신장애인 행세한 20대에 집행유예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2.02 2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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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행세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입대를 미뤄오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2016년 정신과를 찾았다.

A씨는 청주의료원 정신과 진료에서 ‘환청이 들린다’, ‘사람과 마주치는 게 겁나서 밤에만 밖에 나간다’는 등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호소해 우울장애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병역 판정 재검사를 받은 A씨는 해당 진단서를 통해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지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SNS 활동사진 등이 확인돼 정신장애인 행세가 허위로 밝혀졌다 .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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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연 2019-12-05 23:36:37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