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2.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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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국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 30% 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7만여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7000여 가구라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3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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