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지속치료에 건강보험 수가 지원 늘어난다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지속치료에 건강보험 수가 지원 늘어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2.3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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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응급기관·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시행
응급입원에 입원료와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 적용
정신응급의료에 건강보험·의료급여 동일하게 적용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서비스 받은 후 사회복귀 촉진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상황 시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12월 2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과나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이,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우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이 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슬르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 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하에 의뢰하는 입원을 말한다. 입원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이 예정된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환자가 동의한 경우 환자에게 일정 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해 정신장애인이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기존에는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이는 6시간 이상의 시범사업 기관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해 해당되는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분류는 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이라며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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