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환자’, ‘정신병’…인권위, “혐오 표현 말라”
‘정신병환자’, ‘정신병’…인권위, “혐오 표현 말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12.30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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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 관련 헌법 10조와 장차법 32조에 위배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을 빗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진정인들은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에는 생중계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X신’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편견과 혐오를 키운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헌법 제10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춰볼 때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돼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가능하다. 장애인 집단을 예를 들며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은 각하됐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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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20-01-02 06:41:52
인권위 권익위 발표들 모두모두 환영할 만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스
노블레스 우아한 국회의원 누리는 정치가는 많은게 대한 민국 동물 국회이다. 영국으로 견학보내야 한다.

죽어도 오블리스 않는 사람들. 정치가 고위공직자 지도자 들이다. 제가 잘난 덕에 성공했다 치부하는 상위1% 지도자들. 그들의 기고만장 교만은 그대로 오블리스 없슴으로 뿌려진다. 쌍욕수준의 장애인 비하 서슴지 않는 그들의 천박한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에서 삿대질로 폄하차별낙인 미친년놈 병신육갑 마이크 꺼지면 막말이 난무하는 곳. 카톡으로 혐오표현 나르는 의원들이 거드름 피우는 곳이다.

이제 변한다. 동식물 국회 진정 국민에게 충복 복종하는 시녀국회로, 장애인을 내리보던 국회가 나라가 먼저 나서 장애문제를 도와주자 외칠 것이다. 당사자소원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