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정신과 상담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부모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정신과 상담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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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 국가가 지원해야” 요청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의 정신과 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2월 30일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20세)인 청원인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며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삶을 버티는 중인지는 더 말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지표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그깋 높다는 방증”이라며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소년의 정신과 상담을 일정 기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청원인은 “(이는) 극히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자각·인지하고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388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이나 기관 등을 확대하고 더 잘 알리는 것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둘째, 높은 정신과 상담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혹은 전체 지원할 것. 그는 “의료보험이 잘 정착돼 있는 의료 강국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치료는 유독 돈이 많이 든다”며 “(청소년이) 큰 돈을 마련해 정신과 치료에 전념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국가에서 청소년에게 (정신과 상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셋째, 부모의 동의나 동행이 아니더라도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청원인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가해자는 과반수를 압도하는 비율로 부모 혹은 친지”라며 “(병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나약한 거다’라는 마인드로 2차 가해를 쉽게 저지르는 사람이 의외로 가까운 부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동의나 동행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넷째, 본인이 바랄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치료를 도울 것. 청원인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며 자식에 관한 많은 부분에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정신과 치료에 관해서는 부모가 손댈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필요하다”며 “상처입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 위해서는 특정 사항에 대한 부모와의 격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본인의 상담 혹은 치료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 보장할 것. 청원인은 이 요청이 아직 우리나라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무언가 많이 말이 도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내담자의 상담이나 치료 내용을 비밀로 부치는 건 당연하지만 더욱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상담 및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제로 상담 및 치료를 바란다는 청소년들은 그것을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자살 방지라며 학교 창문에 철창을 달아 감옥 느낌을 내고 옥상 문을 잠그는 것들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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