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는 주거지원 확대해야’
인권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는 주거지원 확대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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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해 주거지원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8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최저주거 기준의 면적 기준과 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고시원 화재 등으로 사상 사고가 이어지고 여름철 폭염으로 생존과 건강을 위협받는 쪽방 등의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권고안을 내놓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2005년 5만4천 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또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 지하,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18년 111만 가구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이나 필수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생활하는 4인 가구라면 방(거실겸용 포함) 3개와 부엌 겸 식당이 있어야 하며 총 주거면적은 43㎥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하수도 시설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도 이러한 한국의 취약주거 상황에 우려를 표면하고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 ‘비적정 주거’가 인간다운 삶과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비적정 주거 거주민을 적정한 주택으로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지만 공급물량이 전체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5% 이하에 불과하다”며 “비적정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거주민에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인권위는 “한국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어 주거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환경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주거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고시원이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고시원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별 면적기준이나 창문 설치 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 현재의 열악한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데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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