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인 정신과 의사가 왕진시범사업에 참여?
성폭력 가해자인 정신과 의사가 왕진시범사업에 참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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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추행 집행유예 받은 전력도 있어

정신과 내담을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고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신과 의사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완진 수가 시범사업은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시작돼 현재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 중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비·신경계 퇴행성 질환·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에 정신과 의사인 A(46) 씨가 아무런 문제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수성구의 정신과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고시도 명령했다.

A씨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도 있다.

A씨의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상 운영 중인 의원이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 모집에 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진료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형이 확정되면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병원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배우 유아인 씨가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작성해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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