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가진 친아들을 필리핀에 4년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48)와 배우자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둘째아들 B(당시 10세)군을 필리핀 현지 선교사에게 코피노(한국과 필리핀 혼혈아)로 속여 맡긴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A씨와 배우자는 은행계좌로 필리핀 선교사에게 3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들 부부는 이후 4년간 아들 B군을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선교사와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계정까지 폐쇄했다. 이들은 또 B군이 6살일 때 조현병 증세를 보이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찰에 보내는가 하면 네팔에서도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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