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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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이 개선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돼 그간 7차례 개정됐다.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맞추고 평가도구의 정밀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 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정비한다. 이에 따라 ‘제1수지’는 ‘엄지손가락’으로, ‘호전 및 악화’는 ‘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지’로 용어가 바뀐다.

또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해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개선안은 활동능력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해 평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지만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가 보호된다.

장애등급제 개편안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용어가 정비됐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에 따라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된 이의신청 기한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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