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커
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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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우려를 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에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 번호인 주민등록 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가명 개인 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 주체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동일한 취지로 국회에 당부했다.

인권위는 “‘데이터 3법’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했다”며 “인권위가 그간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인권위는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등 구체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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