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보건소,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파주보건소,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1.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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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회복귀 등 재활 효과 기대

파주시보건소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재활 및 취업 준비 중인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촉진비를 매달 10만 원씩 40명에게 지원한다.

시는 2019년 10월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재발 방지·재활·일상 복귀·독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자립촉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주시 정신장애인의 67%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고용 및 재활 등을 포기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 자립촉진비 지원은 자격증 취득, 취업, 사회 복귀, 재활 욕구를 도모해 고용 촉진, 재발 방지 등 정신장애인의 재활 효과에 기대가 크다.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복약을 지도하고 취업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 복귀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로 방문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거쳐 센터에 등록 후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 발굴부터 복귀까지 적극 지원해 정신질환을 가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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