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재심사서 ‘보류’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재심사서 ‘보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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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의사자 인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내담 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지난해 말 열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정부는 임 교수 유족이 지난해 8월 초 이의신청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했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임 교수 유족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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