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에 정신적 상처 회복 지원…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대규모 재난에 정신적 상처 회복 지원…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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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시·도에 각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단장 포함 20명 내외…공무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
대규모 재난시 중앙에, 지역별 재난에는 시도지원단이 작동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의 심리회복과 정신적 상처 치유를 지원하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심리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관계기관과 유기적 재난 심리 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 피해자들이 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심리회복을 지원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대형 재난에 따른 재산피해나 신체적 피해 지원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심리회복 지원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재난 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 단위로 구성된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다. 민간 전문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구성원은 고위공무원, 재난심리지원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이다.

기능은 범정부 재난심리지원의 총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재선과 정비,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 지침 마련 및 보급에 대한 상황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역시 단장 포함 20명 이내다. 역시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구성인원은 시·도 또는 지방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원단은 지역에 기반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가적 규모의 재난이 아니더라도 시·도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재난 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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