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여성에 심리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난임 여성에 심리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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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고령화에 따른 난임은 유산 및 반복 유산으로 이어져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난임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극복 지원 대상으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연 유산 및 반복 유산,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우울증 등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범위에서 ‘심리치료’를 추가해 입법적으로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본 문제로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진단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심리치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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