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지자체들 심리지원활동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지자체들 심리지원활동 나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2.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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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리지원단 운영…고위험군 정신건강 치료 연계
재해구호법,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심리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국민의 심리회복지원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3일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지원활동을 시작했다. 센터는 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과 혹한기 건강관리 요령 등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이 지원활동은 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인천시 강화군 역시 같은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군보건소가 연계해 운영된다.

군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 상담(격리 해제 이후),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등 통합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지원단을 통해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민적 재난심리를 도울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 법은 재난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도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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