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 경찰 통보는 사생활 침해”
인권위,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 경찰 통보는 사생활 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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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도...“정신장애인 범죄 높다는 과도한 예단 결과”

정신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것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 심의결과를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개정안 제52조 제1항 또는 제3항은 퇴원 후 치료 중단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불법 행위를 한 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특별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다.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높다고 예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퇴원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의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경찰서장의 퇴원 정보 수집은 기존 법률과 조화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는 구체적인 의료 행정행위 또는 범죄 사실의 확인 등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의 개인 의료기록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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