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 체육선수, 신체장애 선수보다 폭력피해 2배 높아
정신적 장애 체육선수, 신체장애 선수보다 폭력피해 2배 높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2.1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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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체육선수 22.2%가 폭력 및 학대 피해…성폭력 피해 9.2%
외부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들 67.3%가 2차 피해 경험
체육시설 이용에 차별과 거부 경험도 상당수 드러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체육선수의 폭력 피해자 비율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선수보다 2배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다양한 폭력의 위험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밝혀졌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장애인 체육선수 1554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신적 장애이면서 결증의 경우 폭력 피해자 비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45.5%로 가장 높았다. 신체적 장애이면서 경증의 경우 21.0%였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 중 구타 및 욕설, 비하 등을 비롯한 학대 유형 중에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선수는 345명으로 22.2%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협박이나 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로 가장 높았고 과도한 훈련(10.4%), 기합과 얼차려 등 체벌(8.8%), 구타(6.9%) 등의 순으로 높았다.

폭력 및 학대 가해자는 감독·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고 이 같은 행위는 훈련장이 59.4%, 경기장 30.7%, 합숙소 13.3% 등으로 체육활동이 행해지는 공간에서 발생했다.

육체·언어·시각적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14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2%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장애인 선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5.5%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보복이 두려워서’, ‘선수생활에 불리할까봐’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36.0%로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나 도움을 요청한 후 불이익을 받는 2차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내·외부 기관이나 지도자, 동료선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67.3%가 오히려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2차 피해 양상으로는 ▲기관에서 가해자가 운동부 지도자 및 동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피해상황을 다르게 알렸다(19.2%) ▲내외부 기관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거나 나의 사건 접수를 운동부 지도자와 동료에게 내 허락도 없이 알렸다(11.5%) ▲내외부 기관에서 나에 대해 조사하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하거나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의심했다(3.8%) ▲내외부 기관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화해나 합의를 유도했다(13.5%) 등이었다.

상당수 선수들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 이용에 차별이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체육선수의 56.9%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58.9%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55.9%는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용자의 35.7%는 불편을 호소했다. 그 이유로 장애인 운동기구, 장비 등의 부족(33.5%),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의 부족(25.3%) 등이 꼽혔다.

국가 및 지자체 운용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29.1%,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 32.0% 역시 불편을 호소했다.

체육시설 이용에서 차별도 만연해 있었다. 체육시설 이용에서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공공시설 이용자의 24.9%,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의 21.4%였다. 또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공공시설 이용자의 15.6%, 민간시설 이용자의 17.0%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 체육선수 지도자에 대한 장애 감수성 및 인권 교육 의무화 ▲이천훈련원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 내 인권상담 인력 보강 및 조사 절차의 독립성 강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시설 이용·접근의 장애 요소 점검 및 장애친화적 시설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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