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정신장애인에 행정·응급입원·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노원구, 정신장애인에 행정·응급입원·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2.28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4인 가족 기준 월 약 308만 원)인 자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 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다. 이 항목들은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중단한 정신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 기관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입원시켜 외래치료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밖에 발병 초기 정신장애인의 조기·집중 치료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조건은 조현병, 분열, 망상장애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다.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는 오는 4월 24일 이후 지원결정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부터다.

구는 1998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약 569만 원)에 해당하는 59명에게 1인당 40만 원 한도로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신질환은 재발 확률이 높아 발병 초기부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치료 중단 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진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