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만 장애인 주차장 설치한 것은 차별...인권위 “평등권 침해”
지상에만 장애인 주차장 설치한 것은 차별...인권위 “평등권 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3.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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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추중증 장애인 A씨는 지상과 지하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이 진정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 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군수는 “해당 아파트는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준수했다”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적합 판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를 맡은 지원센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지상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돼 있는지 검사해 ‘허가 가능’ 의견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했고 헌법 제11조가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해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주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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